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5년 후에 양도차익을 경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6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시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 등기 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소득세법 기본통칙 3-8-5...45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1년 이상 경과 후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고 하는데, 등록세에 따른 방위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5...4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