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5.16
요 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99, 1989.03.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증여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등기접수일 : 1988.09.30).
○ 동 사실을 알게된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소을 제기 원인무효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의 소를 구하고자 하였던바 변호인의 말이 부자간의 민사소송이란 점과 피고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355조
, 제35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소전 화해의 신청을 화해의 성립을 구하는 것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화해할것을 권장하므로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88.12.17자로 지방법원에서 화해조서사 작성 되었고 동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하여 아들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당초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9...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