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 및 그 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0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3월 21일에 잠실에 17평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1984년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형편에 두 집 살림을 할 수도 없고 하여 회사를 포기하고 장사를 하려고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 아내는 아내대로 7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문제로 인하여 뜻이 맞이 않아서 아내는 융자 끼고 전세를 안고 천만원 돈을 투자해서 아내명의로 집을 사서 별거를 하기에 이르고 저는 저대로 잠실집을 팔아서 봉천동에 전세를 살며 장사를 시작했다가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 밑천만 까먹고 현재는 쉬고 있는 중입니다. ○ 아내가 집을 취득한 날짜는 1987년 06월 09일이고 제가 판 집은 1984년 07워 f06일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 그러면 06월 09일에서 07월 06일 사이에는 제이름으로 집이 한 채있고 아내이름으로 한 채있고 이렇게 해서 1가구 2주택으로 치는지를 질의함. ○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