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등기 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6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0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에 있는 ○○회사에 SALES MANAGER로 1985년12월까지 약 54개월동안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습니다. 모든 취업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가족의 보다 나은 생활과 국의선양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 한가지 예를 든다면 사우디 경찰과 군인의 군복및 군화 철모탄띠 모든 일체를 한국의 ○○상사에서 사우디에 수출할수 있겠끔 성사시킨게 본인이었으니까요. 항상 사우디 군인을 볼때마다 너희들이 입고있는 군복철모가 MADE IN KOREA다 그리고 본인도 국가가 필요로하는 일꾼이라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5년이라는 긴 젊음을 자신과 처자식을 위해 사우디 사막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저의 급료는 한품도 써지 않고 5년동안 고국의 부모님과 처자식에 보낸 것입니다. ○ 다른 동료 일부는 마누라의 유흥비로 탕진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의 부모님과 처는 송금해준 돈을 잘 관리해서 1985년08월경 법인체로부터 땅을 하나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지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안노하신 부모님은 큰 실수를 저질은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땅 명의를 부모 삼총 명의로 등기를 해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셨냐고 물으니까 1985년08월 당시 본인이 외국에 있으니까 귀국하면 다시 이전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명의신탁도 해 놓지 않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어 버린것입니다. 이 무슨 청청벽력입니까. 저는 5년동안 외국에서 피땀흘려 고생했지만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부모처자식과 헤어져 5년동안 벌인 본인 돈인데도 나이많으신 부모님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증여세를 물어야만 하는것입니까. 개인적인 자신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겐 사우디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한 월 급료명세서 1981년01월부터 1985년12월까지 근무했다는 증명, 그리고 여권 모든서류는 갖추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상담하니까 판례가 없어 아주애매하다고 하십니다. ○○세무서 재산과 계장님이 ○○세무서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로 상담한 결과 자금출자가 분명하고 자기돈으로 매입했으므로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답은 들었습니다만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원인무효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하던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변호사를 찾았드니만 원인무료소송은 삼자인 저는 소송을 할수도 없고 한다하드레도 저번에 매도한 원소유인 법인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된 도리로 연노하신 부모님의 실수를 상대로 사기고소도 할 수가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인한 청구소송은 승소해도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고하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재산이라고는 부모님 앞으로 등기된 이것뿐인데 매도는 더더욱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박에 없는 이 재산권을 제 명의로 찾을수는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