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151, 1990.06.1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51, 1990.06.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 변두리에 살고있으며 선조때부터 경작하여오던 포도밭 과수원을 운영 생활하고 있읍니다.
○ 제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주택부근의 포도밭(양도당시의 지목은 전 이었음)을 1989년 5월 2일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은 6월 2일 20,000,000원 수령하고, 잔금을 6월 30일 3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읍니다.
○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약정한 일자에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의사정에 의하여 잔금을 약정한 일자에 받지 못하고 피일, 차일 저와 다툼을 갖다 1989년 12월 6일 잔금을 정산하여 받았읍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1989년 8월 12일 매수자인 법인에게 사용승락을 하여 법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어(창고) 1990년 3월 20일 준공을 완료하였읍니다.
○ 이러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일 현재 농지라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한다.
- 토지의 매매과정상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등 여러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 따라서, 저와같이 잔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매수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용승락서(건축물 신축관련)로 인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제상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불합리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대법원판례 : 84누 16 : 1984년 4월 10일)
(을설)
- 양도일 현재농지라함은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한다.
- 현행 소득세법상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실제지급내용을 알수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와 같이 실제지급 완료시점까지 매수자와의 대금지급관계로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년 6월 30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며, 이때를 기준으로 지목및 사실상 용도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병설)
- 양도일 현재 농지라함은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양도를 완료한 대금청산일까지 농지임을 전제로한 비과세 규정으로 저와같이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중도금 수령후 사용승락서를 해주었고,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내부사정(법인이사의 자금유용)에 의하여 약정일보다 6개월 정도 지나 1989년 12월 16일 (건축의 기초공사가 완료된상태)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경료시 농지라 볼수없기 때문에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