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58, 1988.08.3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년 12월에 ○○동 ○○번지 임야360평을 감과을 두사람이 공동 소유로 취득하였읍니다.
나. 그후 1988.12.22 구획정리 완료되어 환지확정에 따라 ○○동 ○○호 대지 50평 동소 ○○호 대지 60평 2필지을 역시 공동 소유로 환지 받았읍니다. (소유권 변동은 법원(등기소)소관 업무로서 환지과정에서 필지별로 소유권 분리는 불가능함)
다. 갑과을 두사람 모두 무주택자로서 토지도 이것뿐이기에 각자 단독 소유로 집을 건축키 위해 ○○호 50평은 갑소유로 ○○호 60평은 을소유로 각자 1필씩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 나누어 가졌읍니다.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등기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