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시부터 아파트 일반지역 내 (서울변두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1세대)에 약2년간 거주하다가 금차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같은 지역내 같은 규모의 아파트 1세대분을 매수하고 오는 7월말 경 이사코져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생계사정으로 부득히 전시 기득 아파트를 매도코자 하옵는바 이의 매도에 따른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위 기이소유 아파트 양도세 따른 동양도소득세과세에있어서 오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가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하옵는바 그렇다면 금 1990.08.31 내 선지 매매잔대금 수수에 따른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 자진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