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96, 1988.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296, 1988.11.14
1. 질의내용 요약
1989.05.04 ○○구 ○○동 ○○아파트 15평을 26,000,000원에 김모씨에게 양도한데 대해 1990.01.31까지 양도세 11,000,000원을 납부하라는 터무니 없는 세금이 나와 관할 세무서 및 타세무서 세무사 등에 문의한바 문의하는 곳마다 답변이 틀려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 여부.
1. 양도물건의 취득경위
○○시에서 1983.53월경 임대해 준 서민용 아파트이나 임대 아파트가 전매 전매되어 1987.06월경 3번이나 전매된 상태에서 이모씨로부터 1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시 매매 계약서는 분실되고 없는 상태에서 1988.08월경 ○○구청에서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 원 임차인에게 분양을 원칙으로 분양하였으나 대부분 원 임차인이 임차하지 못하고 전매된 것이 현실이므로 분양 시점의 임대 권리를 산 사람에게 분양하게 되어 ○○구청으로부터 1988.08월에 10,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관할세무서 결정 방법
1988.08월 ○○구청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05월 양도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므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1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26,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질의내용
(1) 세무사 및 일부세무서 상담실에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별첨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와 같이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이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
(2) 1988.08~1989.05월 양도로 1년이내 거래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개정(1989.08.01)전까지는 투기성이 없으므로 토지등급 조정기간(1989.01.01)이내의 양도가 아니므로 질의 1)과 같이 결정할수있는지 여부.
(3) 세무서 결정 방법의 경우 임차 권리금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4) 질의 3)의 경우 취득시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고 매매계약서도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