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청약예금증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 1990.01.23, 재산01254,2175, 1988.08.0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은 1978년 10월에 대지 55평인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온가족이 살고 있던중 1990년 3월 1일 그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동일한 대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공사중이며 1990년 7월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읍니다. 준공후 2년 정도를 신축 주택에서 살다가 동주택을 매각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1978년 10월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약 12년을 1가구 1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동일한 대지위의 신축 주택에는 비록 2년밖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음. (을설) - 철거된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한 것이 사실이나 비록 동일 대지위라 하더라도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그 주택은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후 거주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병설) - (을설)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건물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지이므로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2] 만일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매각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점은 1978년 10월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신축 주택의 준공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