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0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중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전매 제한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 11월 06일 신규분양된 조합주택 아파트에 입주와 동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1987년02월09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을 경우 (1) 주택조합규정에 의한 의무소유기간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시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소유권 보존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동 신규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1987년02월09일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입주하여 살다가 1989년04월04일 양도했다면 양도억제기간 2년을 경과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나 1988년08월10일 조치 유예기간인 1989.02.25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만일, 과세된다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987년02월09일부터 3년후인 1990년02월09일 이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새로운 세법을 소급적용하는지 여부) (3) 동 신규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7년12월22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으나 입주하지 않고 3년이 경과된 후인 1990년12월23일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