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0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항 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 (1988.06.25 이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인의 경우 1980년 6월 7일 주택을 취득하고 사정에 의하여 동일시에서 전세로 살면서 입주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8.12.26 양도하였으며 양도하기 전인 1987.05.17 동일시에서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했읍니다. ○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항 에 규정하는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