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이 일반적인 양도시기이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시기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1989.07.20. ○○시와 도로용지매매계약 체결
- ○○시는 동일날짜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 1989.08.09. ○○시로부터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전액 수령
(갑설)
-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등기 접수일은 사회 통념상 대금 중 일부(계약금 등)라도 지급한 후에 등기를 접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인 1989.08.0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