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선고일1987.06.01
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토지를 취득한 한국 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거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추징요건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당청에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으로 개인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양도자(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기 면제받았으나 동 업체가
산업합리와기업으로 지정되어 주택건설면허를 건설부에 자진반납함으로 인하여 국민주택사업계획승인만 득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동 토지를 타 주택건설등록업체에 양도할 경우, 최초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 양도자(개인)의 양도소득세 기 면제액을 최초매입자(주택건설등록업체)에게 추징하지 않는다.
(이유)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7호에 의거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을 건설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조감법 제46조에 의거 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되어 건설업법상 결격사유 없이 재무구조개선·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택면허 반납으로 인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최초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을설) 최초양도자(개인)의 양도소득세 기 면제액을 최초매입자(주택건설등록업체)에게 추징하다.
(이유) 조감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의거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완공하지 아니할 경우 최초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액은 매입자에게 추징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