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48, 1987.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48, 1987.06.30
1. 질의내용 요약
1989.05.월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는 면제 신청 하였으나 동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함으로 아래와 같은 의문에 대한 여부.
질의요지(문1): 양도당시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는 면제 된다고 주장하기에 본인은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후일을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는 양수자(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동방위세에 대하여는 계약상 명문규정을 두지아니하였으나 동방위세는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부수세액임으로 계약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양수자(실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질의요지(문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면 “실수요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할때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함으로 동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동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실수요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 할 때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함으로 동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동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실수요자)가 납부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