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에 부 명의와 1986년04월 본인 명의로 각각 집을 취득하였다. ○ 이 때 본인 명의의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