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수자의 등기과정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상가 분양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250, 1984.10.12)을 참조하시고, 노인정을 조합원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시 ○○구 ○○동 ○○번지 이○○)은 ○○시에 등록된 주택사업자로서(당시) 1980년 12월 29일 ○○동 새마을 연립 주택조합(조합장 ○○시 ○○구 ○○동 ○○번지 김○○)과 연립주택 120세대(국민 주택형) 및 근린 생활 설비(상가)와 노인정 시공에 대한 도급 계약(별첨 1참조)을 체결하고 ○○시로부터 동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주택사업 촉진법상 당해 조합이 자격요건 부족으로 조합 명의로 승인을 득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수급자인 본인명의로 사업 승인(1981.03.02)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2참조) 따라서 시공된 건물, 토지의 등기상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되었던 것입니다.(별지 1 제9조 참조) ○ 본인은 1983년 11월 29일부로 이 사업에 대한 준공(별지 3참조)을 필하고 120세대 조합원에게 건물과 토지 지분을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 하였으며 이제 근린 생활 설비(상가)를 입주 희망자에게 분양 하고 노인정을 주민대표 3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근린생활 설비 분양과 노인정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