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5-741, 1984.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41, 1984.0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을 매매했는데 건축물(15평으로 주거지역임) 양성화를 할 때 한쪽에 점포라도 내어 혹시 생업에 보탬이 될까 하고 가옥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로 했었습니다. 지금 매매해 놓고 보니 실제 사람이 거주한 주택이니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해당이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가옥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로 되어 있어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