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5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988.08.05 당 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7, 1986.05.30)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87, 1986.05.3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5년에 4개 지번(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한 날짜에 A로부터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4개 지번에서 10개 지번으로 지번변경이 된 후 1978년 위 10개 지번 토지를 B에게 한 날짜에 한 통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위 토지 전체를 양도하였는 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은 지번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은 동일자에 취득하여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0개 지번으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합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나. 위 10개 지번에 대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환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을 지번별로 나눌 경우 양도면적별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나눌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