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24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2. 다만,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2월 15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00평의 토지를 매입키로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2년에 걸쳐 분납상환키로 계약을 하였으나,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년 후인 1984년 2월 15일까지 그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약6개월이 지난 1984년 8월 5일에야 그 토지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이전도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대금납부 2개월후인 1984년 10월 15일에야 등기를 완료하고 본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 1988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와 원계약일인 1982년 2월 15일로 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대금을 납부한 1984년 8월 5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이전일인 1984년 10월15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