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가,나,다의 경우 환지예정지구내의 양도차익 계산과 환지확정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 면적 계산에 있어서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소득1264-1699, 1982.05.27, 재산01254-2820, 1985.09.1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라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따라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699, 1982.05.27
※ 재산01254-2820, 1985.09.17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71년도에 대지 330㎡를 취득하여 1981년 07월에 환지예정신고를 하였고 1983년 01월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개시당시 환지면적은 198㎡이고 과도면적은 89㎡로 환지예정 증명서에 되었고 상속등기는 1987년 12월에 하여 1988년 04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중 양도소득세 산출시
가. 취득평수는 몇평으로 하고 취득일은 언제로 하는지 여부
나. 취득시 198㎡로 하고 양도시에는 과도면적 89㎡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 330㎡로 하고 양도시에는 환지면적 198㎡중 과도면적 89㎡을 공제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라. 납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납기일로 부터 5년이라고 되었는데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이후 등기를 하였을시 등기접수일로 부터 보는지. 상속개시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