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제 농장으로 사용한 공부상 전, 답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6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원으로서 지방에 1979년 6월에 취득하여 소작을 주고있던 농장(지적법상지목:전,답, 실제사용:농장)을 금번 6월에 매각코저 하오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989.08.01 개정된 령46조3은 지목이 대지에 한하는 것이므로 농지일 경우는 자경 및 수입금액기준 4/100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나. 1990.03.15의 부칙 재무부령은 1989.03.06 신설된 규칙 18조3의1항2가 적용되어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4/100이상일 경우 공제를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990.03.15에 개정된 규칙18조3의2항을 적용 유휴 토지에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