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원으로서 지방에 1979년 6월에 취득하여 소작을 주고있던 농장(지적법상지목:전,답, 실제사용:농장)을 금번 6월에 매각코저 하오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989.08.01 개정된 령46조3은 지목이 대지에 한하는 것이므로 농지일 경우는 자경 및 수입금액기준 4/100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나. 1990.03.15의 부칙 재무부령은 1989.03.06 신설된 규칙 18조3의1항2가 적용되어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4/100이상일 경우 공제를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990.03.15에 개정된 규칙18조3의2항을 적용 유휴 토지에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