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이주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6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3, 1988.08.0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3,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에 사는 조○○는 ○○군 ○○읍 ○○리 ○○번지에 토지5천평을 경작하든바 장자인 조○○에게 20년전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경작은 아버지인 조○○이가 경작하며 농지세나 재산세은 장자인 조○○ 명의로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아버지인 조○○ 년령이 78세임에 심이부처 경작 불능함에 매매코자 하나 장자는 미국에 이민을 1989년에 가있고 농토를 매매 한다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