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3, 1988.08.0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3,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에 사는 조○○는 ○○군 ○○읍 ○○리 ○○번지에 토지5천평을 경작하든바 장자인 조○○에게 20년전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경작은 아버지인 조○○이가 경작하며 농지세나 재산세은 장자인 조○○ 명의로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아버지인 조○○ 년령이 78세임에 심이부처 경작 불능함에 매매코자 하나 장자는 미국에 이민을 1989년에 가있고 농토를 매매 한다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