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본인은 ○○군 ○○면 일대의 임야를 ○○공사에서 1986년 취득하여 분활납부하고 있던중 (분활납부 기한 : 1989.12.31) 1989.10.20일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세 납부 책임문제로 소송에 의거 1990.06.25일 확정결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실지 양도일자 1989.10.20
② 확정 판결일자 1990.06.25
[답] 실지 가액 결정에 대하여
(갑설)
-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없다.
(을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하여야 하나 신고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여 기한 후 실지 거래 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법원 확정 판결)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 (1988.12.13 선고 88수 1158 판결)
(병설)
-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 할 수 없고, 양도시기와 실지 날짜로 결정할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