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송 중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무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6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본인은 ○○군 ○○면 일대의 임야를 ○○공사에서 1986년 취득하여 분활납부하고 있던중 (분활납부 기한 : 1989.12.31) 1989.10.20일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세 납부 책임문제로 소송에 의거 1990.06.25일 확정결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실지 양도일자 1989.10.20 ② 확정 판결일자 1990.06.25 [답] 실지 가액 결정에 대하여 (갑설) -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없다. (을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하여야 하나 신고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여 기한 후 실지 거래 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법원 확정 판결)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 (1988.12.13 선고 88수 1158 판결) (병설) -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 할 수 없고, 양도시기와 실지 날짜로 결정할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