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환급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1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명의신탁해지에관해 의문점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금전으로 부산지구에다 주택 1동을 본인의 아는 사람에게 구입해달라고 77년도경에 부탁하였는데 이 본인의 아는 사람은 1977년 12월 20일 부산시 남구 광안동 186번지에 주택1동을 본인의 아는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았음을 알고 1984년 06월 10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소하여 1984년 10월 24일 그 절차를 이행하라는 본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본인앞의 명의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10년까지라서 아직 등기 기한이 남았으며 또한 본인의 아는 사람은 본 주택에 주소를 두거나 살지도 아니하였으며 본인이 1981년이후 본 주택에 살고 있으며 본인의 주소지도 1981년 이후 남구 광안동 185번지에 두고 있는등 여러이유 때문이었으나 지금 본인 명의로 등기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