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명의신탁해지에관해 의문점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금전으로 부산지구에다 주택 1동을 본인의 아는 사람에게 구입해달라고 77년도경에 부탁하였는데 이 본인의 아는 사람은 1977년 12월 20일 부산시 남구 광안동 186번지에 주택1동을 본인의 아는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았음을 알고 1984년 06월 10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소하여 1984년 10월 24일 그 절차를 이행하라는 본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본인앞의 명의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10년까지라서 아직 등기 기한이 남았으며 또한 본인의 아는 사람은 본 주택에 주소를 두거나 살지도 아니하였으며 본인이 1981년이후 본 주택에 살고 있으며 본인의 주소지도 1981년 이후 남구 광안동 185번지에 두고 있는등 여러이유 때문이었으나 지금 본인 명의로 등기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