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누락된 자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9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78, 1986.01.1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78, 1986.01.11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4남매는 대전시 서구 ○○동에 소재하는 2,678㎡, 658㎡, 1,372㎡의 세필지 총계 4,708㎡를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저희 모친은 1984년 08월02일 사망하였으나 저의 남매 중 1인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고, 1985년 11월18일 ○○공사에 의해 92,340,300원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 상속세에 대한 무지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납부통지서를 받고 놀라 그 과세 내역을 알아보니, 토지개발공사가 해당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등급(127-137)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적용하여 1억3천만원에 각종공제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담당자에게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저의 남매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실제로 국가기관인 토지개발공사가 평가하여 수용한 9.300만원인데, 세무서에서 1억3천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 저의 소견으로는 상속재산평가액은 상속 당시인 1984년 08월02일 현재 토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정부기관에 수용된 가격 9,30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에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방법으로 상속계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