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 1990.01.23, 재산01254-2175, 1988.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서민으로 1985년 4월 26일 ○○시 ○○구 ○○동에 대지 30평 건평 25평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으로 생활하던중 살던집이 노후하여 1989년 2월 주건물을 철거 멸실하고 1989년 6월 7일 2층 주택 40평을 신축 준공하여 생활하였읍니다.
○ 그런데 사정상 1990년 6월 20일 부득이 주택을 양도 하게 되었읍니다.
○ 그리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무심코 있던중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 세금을 내야 한다기에 답답하여 질의합니다.
○ 저는 1985년 4월 이래 1990년 6얼 20일까지 그 집에 거주하였는 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주택을 지어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