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20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6, 1985.11.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6,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전남 광양군 ○○읍 ○○리 ○○번지 및 동 ○○번지의 대지 489M를 1978.03.31(등기원인일)일에 취득하였으나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1984.12.01(등기접수일)일에 등기를 필하였으며 본인은 1978년부터 계속 본인의 명의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등기는 1984.12.01 (등기접수일)에 필하였으나 본인이 실제취득은 1978.03. 31(등기원인일)일에 하였고, 그 동안 본인 명의로 지방세법인 재산세를 납부하여 1978.03.31에 취득한것으로 인정하여 본건 양도소득세가 조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질의함. 나. 실제 매매일인 1978.03.31 (등기원인일 : 등기부상)과 등기부상 접수일인 1984.12.01 인 어느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