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14, 1989.05.26)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14, 1989.05.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재개발지구에 토지및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얼마후 살고있던 집을 철거하고 이주를 하게되는데 영세민이 아파트에 입주할수있는 처지가 못되어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전에 적당한시기에 자기가 투자한가액에 상당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는 바, 이때에 재개발 조합으로 부터 토지대가로 받는 분양권을 완공되기전에 팔았을때 (1세대 1주택및 3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됨)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만약 과세를 하게될경우 그 총매매금액에서 조합에 출자한 토지값을 공제하고 과세하게 되는지, 아니면 매도한 총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인지, 또 그기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몇배를 적용하며 (노량진) 세율 (양도소득세및 방위세)은 각각 몇%씩인지 여부
나. 또한 세입자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는 입주권 (딱지)을 팔았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만약 과세가 된다면 그 세율(양도소득세및 방위세)은 몇%이며 여기에도 배율법을 적용 하게 되는지, 또 그 배율은 몇배를 (노량진) 적용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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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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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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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