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도로 전면 1층 건물에는 1층 앞쪽에 2개의 점포와 뒷쪽에 방 및 부엌(점포세입자 사용)이 있고,도로 후면 2층 건물에는 1층을 영업용 창고로, 2층을 소유자의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점포에 따른 방도 주거용이므로 주택부분으로 보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을설)
- 점포에 따른 방은 점포의 이용을 위하여 부설된 방이므로 점포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포부분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