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생모의 유언에 의한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30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 개인 명의로 가족에게 외환을 송금하여 이에 가족 중의 1인이 그 송금된 금액으로 국내에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나. 자금출처 조사시 가족이 30세 이상인 경우와 30세 미만인 경우에 대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