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처분된 때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목적물의 표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계약일이 1985.07.07이고 잔금일이 동년 11.30이었지만, 가정상의 형편으로 실지로 매매잔금대금이 여의치 못하여 실잔금지급일이 1986.04.09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취득의 시기는 아래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인지 여부(1985.11.30) 나. 실지건 매매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 취득의 시기인지 여부(1986.04.0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