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3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전 ○○은행 직원입니다. ○ 1985년 03월에 직원주택조합을 분양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지정한 입주통보일은 1986년11월20일 ○ 저희가 입주한 날짜는 1987년02월01일 ○ 주민등록 전입일자는 1987년04월30일 ○ 일괄등기가 난 날짜는 1987년06월27일입니다. ○ 작년 08.10 조치에서 직원주택조합아파트와 주택공사아파트는 특별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세무서에 질의하니 02.25일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매 시점이 언제라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