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7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8,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660㎡ 와 건물(창고 및 사무실)594.38㎡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만 양도하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재 해당 여부 가. 대지취득일(등기일) : 1973.12.24 나. 건물허가 및 준공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 : 1975.08.05 다. 대지양도일 : 1991.11.22 라. 건물멸실신고일 : 1991.11.20 (가) 대지 : 취득 및 양도등기함 (나)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하고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고 16년간 소유하다가 대지만 양도한 후 멸실신고함.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는 필하였음. ○ 상기 내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 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