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8,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660㎡ 와 건물(창고 및 사무실)594.38㎡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만 양도하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재 해당 여부
가. 대지취득일(등기일) : 1973.12.24
나. 건물허가 및 준공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 : 1975.08.05
다. 대지양도일 : 1991.11.22
라. 건물멸실신고일 : 1991.11.20
(가) 대지 : 취득 및 양도등기함
(나)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하고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고 16년간 소유하다가 대지만 양도한 후 멸실신고함.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는 필하였음.
○ 상기 내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
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