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9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분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문중소유재산(임야.대.전.답)을 오랫동안 가명이나 문중의 몇 분 연명으로 소유권을 등기하여두었는데 지난번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임시조치법(1983년경)에 따라 개인(종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 금번 타재산을 문중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법인격인 문중재산 고유번호 부여신청을 관할군에 제출하여 문중의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본 재산의 매매행위가 아니므로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