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분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문중소유재산(임야.대.전.답)을 오랫동안 가명이나 문중의 몇 분 연명으로 소유권을 등기하여두었는데 지난번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임시조치법(1983년경)에 따라 개인(종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 금번 타재산을 문중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법인격인 문중재산 고유번호 부여신청을 관할군에 제출하여 문중의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본 재산의 매매행위가 아니므로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