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은 당해 건축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은 당해건축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대로변에 상가지 120평을 가지고 있으나 건립할 자금이 없어 건립을 못하고 있고,
나. 모 건설회사에서 말하기를 자기회사에 건립 일체를 맡기면 자기네 자금으로 완공한 후,
다. 건립대금을 건물 임대금에서 청산하여 주는 조건을 제의하고,
라. 만약 상기 조건으로 본 건물을 건립하였을 경우에 건립에 대한 자금출처 여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