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4.19
요 지
공유지분별로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이를 합병 후 공유지분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이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공유지분별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이를 합병 후 공유 지분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재 토지(주거지역)로서 인접한 3필지가 각각 “갑”소유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겠다는 6인(A, B, C, D, E, F로 칭함)에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조건으로 매각해서 매수인은 각 필지별로 6인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인은 연립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편의상 매수 토지를 합병 후 공유 지분 분할등기를 하여 3필지로 나눈 후 매수인 중 각 필지마다 2인씩으로 등기하였습니다.(원래의 3필지 평수와 공유 지분 분할 후의 3필지 각각의 평수가 달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각 당시는 A, B, C, D, E, F가 각각 전체 토지의 1/6씩으로 등기되었었으나 공유 지분 분할등기로 인하여 그 지분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토지에 매수인이 매수인의 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한 경우.
매도인 갑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때 국민주택 규모는 아래 면적표의 전용, 계단실, 지하실, 합계평수 중 어느 면적을 기준하여 정하는지 여부.
또, 국민주택규모는 몇㎡이하 인지 질의함.
세대별면적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