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9
다수인이 공동으로 수 필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다수인이 공동으로 수 필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인 본인은 1984년에 국가로부터 수 필지의 필지마다 각각 틀린 등급의 체비지를 특정지역인 김○○외 ○○명라고 하여 총괄계약서 1부로 작성 취득하였으며, 1986년에 수인 중 1인이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표자로부터 사실대금 지불 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4년 잠정등급에 의한 기준시가×1인의 지분 평방미터=1인에 대한 기준시가의 취득금액÷각인에 대한 기준시가의 총합계금액=1인에 대한 비율×취득 당시 실지거래 계약서상의 수인의 합계금액=각자의 취득 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한다. (을설) - 1984년 잠정등급에 의한 기준시가× 배율 ×1인의 지분 평방미터=1인에 대한 기준시가의 취득금액÷각인에 대한 기준시가의 총합계금액=1인에 대한 비율×취득 당시 실지거래계약서상의 수인의 합계금액=각자의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병설) - 1인에 대한 지분 평방미터÷각인에 대한 총 지분 평방미터=1인에 대한 지분비율×취득 당시 실지거래계약서상의 수인의 합계금액=각자의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