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01월 ○○도 ○○시 ○○동 주공아파트 구입등기 이전하고(처음 구입함) 이사는 하지 못하고(주민등록 이전치 못하고) ○○시 ○○구에서 전세로 있던중 1987년 07월 22일 ○○도 ○○군 소재 ○○경찰학교로 전출되어 전 가족이 ○○시로 전출 주민등록이 ○○시로 전입된 상태임.
○ ○○시에 집을 구입키 위하여 ○○시의 주공아파트를 판매코져 하는데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아니면 얼마의 기간이 되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