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재산 취득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1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01월 ○○도 ○○시 ○○동 주공아파트 구입등기 이전하고(처음 구입함) 이사는 하지 못하고(주민등록 이전치 못하고) ○○시 ○○구에서 전세로 있던중 1987년 07월 22일 ○○도 ○○군 소재 ○○경찰학교로 전출되어 전 가족이 ○○시로 전출 주민등록이 ○○시로 전입된 상태임. ○ ○○시에 집을 구입키 위하여 ○○시의 주공아파트를 판매코져 하는데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아니면 얼마의 기간이 되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