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함에 있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함에 있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와 본인의 소유물건(○○시 소재)인 토지 A와 ○○시 소유인 토지 B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B를 1984년에 취득하여 1986년 3월에 양도하였는바
○ ○○시와 작성한 교환계약서상에는 토지 A와 B의 평가액이 표시되어 있고(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본인은 교환거래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서 본인의 의견이 전혀 개입돼 있지 않았음) 평가액의 차액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에
(갑설)
- 교환계약서상에 명기된 금액을
소득세법 제23조 4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4항 1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교환계약서상에 명시된 가액은 당사자 또는 일방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4항 1호
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