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0, 1990.02.10 및 재산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 1990.02.10
※ 재산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5년이상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영위하였으며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져 하며 이에 대하여 조감법 시행령 55조 10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세 면제를 받고저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장부상 건물은 기재가 되어 있으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장부상기재가 되지않았으므로 면제대상 세액을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2항을 적용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나. 또한 조감법 시행령 제55조 10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할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
소득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