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472, 1986.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72, 1986.02.11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특정지역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 부과당시 전후 6개월 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적법한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