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2, 1988.09.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2,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택시(주)는 1987.07.06자로 사업면허가 취소되어 동 회사의 소유차량을 1988.1월에 각 차주에게 일금 일백오십만원 정으로 양도하고 양수자개인(차주들)은 차량가액 일백팔십만원. 보상금 이천발백이십만원 합계 삼천만원정으로 제3자인 저희 택시 회사에 양도를 (1987.12.22 계약금 삼백만원 1987.12.31 중도금 일천삼백만원 1988.01.10 잔금 일천사백만원 합계 삼천만원정 하였읍니다.
○ 저희 회사는 기장 처리시 차량계정에 일백팔십만원 영업권계정에 이천팔백이십만원으로 기장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의 이천팔백이십만원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의 영업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및
소득세법 제25조제1항7호
동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6조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이천 팔백 이십만원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3호
,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고 양도자인 차주(개인)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