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있을 경우 평가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1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2, 1988.09.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2,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택시(주)는 1987.07.06자로 사업면허가 취소되어 동 회사의 소유차량을 1988.1월에 각 차주에게 일금 일백오십만원 정으로 양도하고 양수자개인(차주들)은 차량가액 일백팔십만원. 보상금 이천발백이십만원 합계 삼천만원정으로 제3자인 저희 택시 회사에 양도를 (1987.12.22 계약금 삼백만원 1987.12.31 중도금 일천삼백만원 1988.01.10 잔금 일천사백만원 합계 삼천만원정 하였읍니다. ○ 저희 회사는 기장 처리시 차량계정에 일백팔십만원 영업권계정에 이천팔백이십만원으로 기장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의 이천팔백이십만원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의 영업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및 소득세법 제25조제1항7호 동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6조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이천 팔백 이십만원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3호 ,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고 양도자인 차주(개인)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