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5, 1989.1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25, 1989.11.22
1. 질의내용 요약
국외에 주소를 둔자가 국외에서 증여받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등의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