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원주민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지주로서 APT를 분양받은 후 수개월 지나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나. 상기 APT 분양을 받을 당시 재개발 조합측과 정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예) 총 분양가 1,500원
토지보상가 500원
무상분배 500원 : 토지 등에 대한 권리조로 평수에 비례하여 원지주에게 는 무조건 일률적 가산됨
차액정산금 500원으로 되어 있는바
※ 원지주는 차액정산금만 재개발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분양을 받게 되며, 차액 정산금은 소유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각기 정산금이 상이함
다. 상기 분양받은 APT의 취득가액(분양가액)을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하는지 질의함.
(갑설)
- 차액정산금 금액은 500원 뿐이다.
(을설)
- 총분양가 1,5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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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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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