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상속 개시일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하였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금 지급내용
| 구분 | 보험종류 | 계약자 | 비보험자 | 수익자 | 사망시상속인 | 지급보험금 | 기납입보험료 |
| 계약상 | ○○ | 갑 | 갑 | 갑 | 을 | 60,000,000 | 4,810,000 |
| 사실상 | ○○ | 을 | 갑 | 을 | 을 | | 월96,200×50회 |
(1) “갑”은 “을”의 자로서 대학 4학년 재학중인 자로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음.
(2) “갑”의 모인 “을”은 보험기간 중 음식업을 영위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
(3) 보험 계약 당시 “을”의 친지의 권유로 인해 을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 목적으로 을을 피보험자로 하려 하였으나 노령(현재 54세)으로 보험료가 과다하여 “을”의 수입으로는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당시 학생이었던 “갑” 명의로 모집인에게 가입의뢰 하였음.
(4) 보험 모집인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갑”의 명의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음.
(5) “을”의 무지로 상기 계약 내용이 추후 세법상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하지 못한채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보험기간만료 1년을 남겨두고 자동차 사고로 “갑”이 사망하고 사망 보험금은 “을”이 수취하게 되었음.
나 위 내용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대하여 세무서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니 상속세 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있어 다음을 질의함.
(1) 사실상 보험계약서는 위 “가” 표 하단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는 “을”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 가액은 총 보험금 중 불입된 보험료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2) 또한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인인 “을”로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도록 되어있는 동법 동조 동항 규정은 물론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을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도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과 동일인이냐의 여부에 따라 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는 보험료 불입자만 사실 확인될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