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문1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귀 문2 경우 보유연수와 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소득공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3. 귀 문3의 경우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공제(기초,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자 공제)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에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4. 귀 문4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121조
4)
(1)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소득공제-양도소득특별공제-필요경비-소득공제=양도차액×세율 30%~40% 50% 75%
(2)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소득공제-필요경비-소득공제=양도차익÷보유연수×기본세율×보유연수=양도소득세
(1), (2) 중 많은 금액
- 종합세율 계산에서 제외되는지는 국민주택, 탄익세율적용자산
[질의 1]
가. 그렇다면 모든 자산의 양도시(제외분 제외) 상기 (1),(2)의 비교 계산에 의하여 양도세를 계산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지를 질의
나. 보유연수와 소득공제와는 관련이 있는지를 질의
다. 모든 자산의 (제외분 제외) 양도시 (1),(2)의 비교 계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를 적용
라.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미공제분 공제로 되어 있는데 기초공제는 되는지를 질의.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양도시 소득공제는 기초공제가 되는지를 질의
- 부양가족이 양도시 소득공제 기초 공제되는지를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121조
3
(1) 보유연수 2년이상인 자산(권리는 제외) 25%
(2) 보유연수 2년이상인 국민주택은 15%
(3) 보유연수 2년미만인 (권리는 제외) 35%
* 70조 세법 3항 각호
(1) 보유연수 2년이상인 자산 40%
(2) 보유연수 2년이상인 국민주택 30%
(3) 보유연수 2년미만인 자산 50%
- 세율이 적용되고 9항 10장 에는 15% 조정할 수 있다.
- 종합세율에 의한 세액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 상기와 같은 세율중 양도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를 질의
[질의 3]
- 계산시 (1),(2)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소득공제-양도소득특별공제-필요경비=양도소득과세표준 이런 계산을 하여 적용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
소득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