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보상금 지급증명서 사본과 같이 대구시 ○○구 ○○동 ○○리 - ○○교간 도로 확장 공사로 도로에 편입되어 국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바, 방위세 부과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