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서로 상이한 경우 동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토지의 취득시기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상이한 경우 즉 토지의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고 건축물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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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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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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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