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0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15, 1987.09.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5, 1987.09.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583.3㎡를 소유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회사에게 매도하여 25.7평이하의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