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0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장기업체의 서울지사에서 근무중 1987.09월 전보발령으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